<교통영향평가>
1. 교통영향평가 목적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임
2. 교통영향평가 관련법령 및 주요개요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지자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호)
구분 | 교통영향평가 |
목적 |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 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 |
법적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사업 대상 | 교통영향평가(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 및 물류단지조성 5만m2이상, 건축연면적 3,000m2이상 * 교통성검토(국토계획법)도시관리계획의교통시설계획결정(행정계획) |
협의 기관 | -국토교통부: 행정계획 수립권자/개발사업 승인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시.도: 시.도지사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 |
위원회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풀구성 40명, 심의위원 9명 내.외구성) |
단계 | 교통영향평가 |
검토협의 절차 | -교통영향평가서 접수 -->심의요청 --> 사전검토의견.통보 --> 심의개최 --> 결과통보 * 원안, 수정, 보완 |
조직 | -본청 1국 1과(12명) -소속기관 1실 1과 5개 소속기관: 1명 |
3. 대상사업 및 심의시기(서울시기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 범위 | 교통영향평가서 제출.심의시기 |
1)「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2만5천㎡이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전 |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가) 도로 | 총길이 2.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 |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7천5백㎡ 이상 또는 부지면적 2만7천5백㎡ 이상 | |
다) 공원 | 부지면적 15만㎡ 이상 | |
라) 유원지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 | |
4)「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5)「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2만5천㎡이상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 | 부지면적1만2천5백㎡이상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5만㎡ 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 사업면적 12만5천㎡ 이상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2. 건축물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 건축법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전으로 설정
주용도 | 세부용도 | 범위 |
1) 공동주택 | 아파트 | 건축 연면적 50,000㎡이상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의원, 한의원 | 건축 연면적 13,000㎡이상 |
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 건축 연면적 8,000㎡이상 |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 연면적 8,000㎡이상 | |
4)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 건축 연면적 8,000㎡이상 |
예식장 | 건축 연면적 1,500㎡이상 |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 건축 연면적 8,000㎡이상 | |
동·식물원 | 건축 연면적 17,000㎡이상 | |
5)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 건축 연면적 12,000㎡이상 |
6) 판매시설 | 도매시장 | 건축 연면적 8,000㎡이상 |
상점 | 건축 연면적 7,000㎡이상 | |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 건축 연면적 3,000㎡이상 | |
7)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건축 연면적 6,000㎡이상 |
8) 의료시설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건축 연면적 13,000㎡이상 |
9) 교육연구시설 | 대학, 대학교 | 건축 연면적 80,000㎡이상 |
10)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 건축 연면적 8,000㎡이상 또는 관람석 1천7백이상 |
11)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 건축 연면적 6,000㎡이상 |
일반업무시설 | 건축 연면적 20,000㎡이상 | |
12) 숙박시설 |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 건축 연면적 20,000㎡이상 |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축 연면적 7,000㎡이상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 건축 연면적 4,000㎡이상 | |
14) 공장 | 건축 연면적 56,000㎡이상 | |
15) 창고시설 | 창고,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 | 건축 연면적 35,000㎡이상 |
하역장 | 건축 연면적 35,000㎡이상 | |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 건축 연면적 10,000㎡이상 |
매매장 |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8,000㎡이상 | |
17)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 건축 연면적 27,000㎡이상 |
18)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건축 연면적 6,000㎡이상 |
19)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건축 | 연면적 5,000㎡이상 |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 건축 연면적 15,000㎡이상 | |
20) 장례식장 | 건축 연면적 3,000㎡이상 |
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제2호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 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동주택 대상 : 건축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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