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기준 1. 구조심의 대상구조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음.대형 건축물연면적 10,000㎡ 이상인 건물층수 6층 이상 또는 높이 21m 이상인 건물특수 구조 건축물아치구조, 현수구조, 케이블구조 등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특수한 구조 적용된 건물다중이용시설학교, 병원, 공연장, 체육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재난 발생 시 피해가 클 가능성이 있는 건물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건축물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의 건물초고층 건물 및 대형 복합건축물2. 구조심의 기준구조심의는 건물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름.구조설계의 적정성 검토건축법 및 구조기준에 맞게 설계됐는지 확인하중(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등) 적용이 적절한지 검토재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