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4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기준

지하안전영향평가란?지하안전영향평가는 대규모 건축물 및 개발사업이 지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반 침하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 제도입니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 굴착 및 개발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및 기준① 평가 대상 및 기준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개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지하안전영향성 검토"로 구분됩니다.구분대상 기준평가 종류지하안전영향평가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건축물정밀한 지반 안정성 평가 필요지하안전영향성 검토지하 5m 이상 ~ 10m 미만 굴착하는 건축물간단한 영향 검토 진행② 주요 평가 대상 건축물 및 시설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건축물 (예: 고층 빌딩..

건축 2025.02.21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및 기준

1.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과 기준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주요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에 따라 구분)사업 종류전략환경영향평가                  (대규모 계획)환경영향평가        (대형 사업)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중소형 사업)도시개발사업100만㎡ 이상30만㎡ 이상10만㎡ 이상산업단지 개발150만㎡ 이상50만㎡ 이상10만㎡ 이상관광단지 조성100만㎡ 이상30만㎡ 이상5만㎡ 이상물류단지 개발50만㎡ 이상20만㎡ 이상5만㎡ 이상공동주택 (아파트)500세대 이상 (산지 개발 시)300세대 이상100세대 이상팁:개발 규모가 클수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더 엄격한 평가를 받습니다.세부적인 대상 기준..

건축 2025.02.21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대수산정

승강기 종류/승용승강기화물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장애인용승강기.. 1. 승강기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

건축 2025.02.21

직통/피난/특별피난계단- 공동주택 피난법규(25.02 기준 최신)

공동주택 법규검토시 피난 관련 법규 정리  1.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 34조 1항,35조3항 ①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 , 해당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②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공동주택의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면 2개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5층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3 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미만인 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

건축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