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기준

고미자니 2025. 2. 21. 17:02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영향평가는 대규모 건축물 및 개발사업이 지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반 침하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 제도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 굴착 및 개발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및 기준

① 평가 대상 및 기준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개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지하안전영향성 검토"로 구분됩니다.

구분대상 기준평가 종류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건축물 정밀한 지반 안정성 평가 필요
지하안전영향성 검토 지하 5m 이상 ~ 10m 미만 굴착하는 건축물 간단한 영향 검토 진행

② 주요 평가 대상 건축물 및 시설

  •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건축물 (예: 고층 빌딩, 공동주택, 대형 상업시설)
  • 지하철, 터널, 지하차도 공사
  • 대규모 지하 개발사업 (예: 지하도시, 지하 쇼핑몰)
  • 지하 구조물과 인접한 대형 공사 (예: 기존 지하철 옆 건물 공사)

팁:

  • 사업부지의 지반 특성이 약하거나, 주변에 지하 시설이 많다면 더욱 철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 심층 굴착(지하 20m 이상) 시 추가적인 안정성 검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지하안전영향평가 절차 및 개요

① 평가 절차 개요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1. 평가 대상 확인 (지하안전영향평가 vs. 지하안전영향성 검토)
  2. 사전 조사 및 평가서 초안 작성 (지반 특성, 지하수 영향 분석)
  3. 평가서 제출 및 심의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심사)
  4. 승인 및 사업 시행 (지반 안정성 확보 후 공사 진행)
  5.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지반 침하 등 지속적 점검)

② 세부 절차

1) 사전 조사 및 평가서 작성

  • 사업부지의 지반 조사 (지하수, 토양 특성 분석)
  • 주변 지하 시설물 영향 평가 (지하철, 터널, 상하수도 등)
  • 굴착공법 및 안전대책 수립 (흙막이 공법, 보강 공법 등)

팁:

  • 기존에 지반 침하 사례가 있던 지역이라면, 더욱 정밀한 조사 필요
  • 지하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배수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함

2) 평가서 제출 및 심의

  • 지하안전영향성 검토: 지자체에 제출 후 검토
  • 지하안전영향평가: 국토교통부(지하안전심의위원회) 심의 후 승인

팁:

  • 평가서에는 "지하 안전 확보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주요 대도시(서울, 부산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3) 승인 후 사업 시행

  • 승인된 평가서를 기반으로 굴착 공사 진행
  • 실시간 계측 시스템 운영 (지반 침하 여부 모니터링)

팁:

  • 계측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지반 침하를 감시하면 사고 예방에 효과적
  • 공사 중 우천 시 지반 약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배수시설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4)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 공사 후 일정 기간 지반 안정성 점검 (최소 5년)
  • 이상 발생 시 보강 조치 및 추가 안전대책 시행

팁:

  • 공사 완료 후에도 주변 지반의 침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 건축물 주변 도로 균열, 지하수 변화 등의 사소한 징후도 신속히 대응 필요

3. 지하안전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차이점

구분지하안전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목적 지반 침하 및 지하 안전 확보 환경 보전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대상 지하 굴착 10m 이상 건축물 대규모 개발사업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
주요 평가 항목 지반 침하, 지하수 영향, 굴착 공법 대기오염, 수질, 소음, 생태계 영향
법적 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영향평가법」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팁:

  •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두 가지 평가를 모두 받아야 할 수도 있음
  • 지하 안전 문제가 심각하면 건축 허가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 대비 필요

4. 종합 정리

  •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
  • 소규모 굴착(5m 이상~10m 미만)은 지하안전영향성 검토로 진행
  • 지반 침하, 지하수 변화, 주변 지하 시설물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사업 전 사전 조사 → 평가서 제출 → 승인 후 공사 진행 → 사후관리 절차로 운영
  •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계측 및 지속적인 지반 모니터링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