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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대수 1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대수산정

승강기 종류/승용승강기화물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장애인용승강기.. 1. 승강기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

건축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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