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가이드라인 >
1. 성능위주설계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 같은 법 시행령 제 9조, 시행규칙 제 4조, 제 5조 내지 제 13조
2. 성능위주설계 기준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및 소방관 진입 경로 확보
2. 화재ㆍ피난 모의실험을 통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증
3.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소방시설 설치
4. 소화수 공급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화재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5.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 피난경로의 안전성 확보
6.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의 적정성
7. 침수 등 재난상황을 포함한 지하층 안전확보 방안 마련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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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위주설계 대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5.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6.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소방성능위주 설계 대상으로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지만 , 주상복합인 경우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4. 성능위주설계 절차
> 성능위주설계 표준 가이드라인
법령자료실< 법령정보< 법령/정책< 소방청
<p style="margin-right: 0.0px;margin-left: 0.0px;padding: 0.0px;border: 0.0px;font-stretch: inherit;line-height: 1.7;background-color: rgb(255,255,255);"><span style="color: rgb(49,49,49);font-size: 14.0pt;letter-spacing: -0.15px;">■ 담당부서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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