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동주택 주차구역 비율(장애인/확장/경형/가족배려/전기차)-25.02기준 최신

고미자니 2025. 2. 17. 16:14

< 공동주택 주차구획 설치기준 >

 

1. 장애인주차 설치기준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치기준 부설주차장  10대 이상부터 
설치대수 주차대수의 2%~ 4%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5조

① 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7.16.>

장애인주차의 비율은 2~4%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에 따르며, 서울시는 3%이상이다

 

2. 가족배려(구 여성용)주차 설치기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5조의 2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 한다.<개정 2012.11.1., 2020.7.16., 2023.7.18.>

가족배려주차의 비율은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으로 지정한다

 

3. 확장형주차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 1항 14호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C%B0%A8%EC%9E%A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주차장법시행규칙

 

www.law.go.kr

확장형주차의 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30%이상으로 지정한다

 

4. 경형주차 설치기준>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 12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 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경형주차의 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까지로 설정한다

 

5. 환경친화적주차 설치기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 1항 14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 1항 14호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6. 전기주차 설치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6조 1항 4호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이하 “이동형 충전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차장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전기자동차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비율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설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가. 2023년 6월 31일까지: 4퍼센트

나.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7퍼센트

다. 2025년 1월 1일 이후: 10퍼센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A%B1%B4%EC%84%A4%EA%B8%B0%EC%A4%80%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