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
1.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 20조
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개정 2023. 12. 29.>
시설물 | 설치기준 |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7㎡당 1대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00㎡당 1대 |
2-1.업무시설(외국공관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 일반업무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공공업무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
3.제1종근린생활시설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34㎡당 1대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외국공관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0.8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 소형 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 |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233㎡당 1대 |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267㎡당 1대 |
9.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 시설면적 400㎡당 1대 |
10. 그 밖의 건축물 | ○ 대학생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 대학생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 당 1대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건축시 대수 산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주차규모를 산정한다.
2. 주차장의 주차구획 > 주차장법 시행규칙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8. 3. 2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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