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 25.02기준 최신

고미자니 2025. 2. 13. 13:44

출처 : 포스코건설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기준에 관한 법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을 건축 할 때 기준으로 중요한 내용에 밑줄 표시하여 강조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조례 및 건축법의 상세한 내용을 참조 할 것

최신 법규 내용 확인하는것 중요>

 

<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

 

1.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55조의2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시 일정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완화 혹은 강화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일정 세대수 이상은 필수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이 존재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1. 1. 12., 2022. 12. 6.>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3. 어린이집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6.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기준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8조4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X 1.25 

2.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X 1.25 

->기존 법규보다 강화된 서울시 조례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6항에 의거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③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4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4.>

1. 재가노인복지시설(단,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단,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 

 

3. 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별표1

필수시설 세대규모별 면적기준
경로당 - 150 ~ 300세대 미만
- 300 ~ 500세대 미만
- 500 ~ 1,000세대 미만
- 1,000 ~ 1,500세대 미만
- 1,500 ~ 2,000세대 미만
- 2,000세대 이상

: 99이상
: 198이상
: 330이상
: 580이상
: 725이상
: 7252,0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 당 0.2를 더한 면적 이상
어린이집 - 300 ~ 500세대 미만
- 500 ~ 1,000세대 미만
- 1,000 ~ 1,500세대 미만
- 1,500 ~ 2,000세대 미만
- 2,000세대 이상

: 198이상
: 330이상
: 580이상
: 725이상
: 7252,0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 당 0.2를 더한 면적 이상
작은도서관 - 300 ~ 500세대 미만
- 500 ~ 1,000세대 미만
- 1,000 ~ 1,500세대 미만
- 1,500 ~ 2,000세대 미만
- 2,000세대 이상

: 108이상
: 158이상
: 203이상
: 298이상
: 2982,0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 당 0.1를 더한 면적 이상
비고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