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대지안의 조경 - 25.02 기준 최신

고미자니 2025. 2. 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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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 [건축] - 승용, 비상용 , 피난용 승강기 설치기준-공동주택 피난규정(25.02 기준)

건축물의 대지 안의 조경에 관한 법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을 건축 할 때 기준으로 중요한 내용에 밑줄 표시하여 강조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조례 및 건축법의 상세한 내용을 참조 할 것

최신 법규 내용 확인하는것 중요>

 

<대지 안의 조경>

1. 대지 내 설치하는 조경>건축법 제 42조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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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 따름

 

2. 대지안의 조경 설치조건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 24조

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5.10.8.>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이적지 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9.29., 2018.1.4.>

1. 공지(空地: 공터)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7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19.7.18.>

④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0.27., 2012.11.1., 2018.7.19.>

1.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기존재래시장 

2.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ㆍ축사 또는 창고 

3. 교정시설ㆍ군사시설 

4.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6.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 이하로 한정한다) 

7.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문개정 2009.11.11.]

 

서울특별시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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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지안이 조경의 설치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 25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7.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등 대지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텃밭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조경시설 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2.11.1., 2016.9.29.>

[전문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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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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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텃밭 구획시 그 면적의 1/2를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