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25.02기준 최신

고미자니 2025. 2. 12. 15:14

촐처 : https://www.midascad.com/cad_archive/buildingact-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법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을 건축 할 때 기준으로 중요한 내용에 밑줄 표시하여 강조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조례 및 건축법의 상세한 내용을 참조 할 것

최신 법규 내용 확인하는것 중요>

 

< 건축물의 높이제한>

 

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61조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7. 2. 8.>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

 

건축법

 

www.law.go.kr

공동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기준을 따라야 함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①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8., 2015.10.8., 2018.7.19., 2023.12.29.>

1. 삭제 <2013.3.28.>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축되는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2018.7.19.>

1. 일반주거지역 : 3배 

2. 준주거지역 : 4배 

3. 준공업지역 : 4배 

③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제86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18.7.19.>

④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7.19., 2020.3.26., 2020.7.16., 2020.12.31., 2022.10.17.>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3. 삭제 <2022.10.17.>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 

5. 삭제 <2022.10.17.>

[전문개정 2009.11.11.]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05243&chrClsCd=010202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계정보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www.law.go.kr

 

-준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지정하며, 높은 건축물의 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는  낮은 건축물 부분의 0.5배 이상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