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대수산정

고미자니 2025. 2. 21. 10:23

<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 기준/종류 >

 

승강기 종류/

승용승강기

화물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장애인용승강기
.
.

 

1. 승강기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5. 30., 1994. 12. 23., 1994. 12. 30., 1999. 9. 29.,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9. 27., 2001. 4. 30., 2016. 12. 30.>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 5. 30., 2005. 6. 30., 2008. 10. 29.>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대당 6인용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함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함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함
  -> 비상용승강기 또는 승용승강기가 화물용 승강기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화물용승강기로 겸용 가능함

 

2. 승강기 설치대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5조 본문 관련)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1.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2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2.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1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3. . 공동주택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그 밖의 시설
1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3천 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 1대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3000제곱미터)/3000제곱미터 +1대

*비고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2.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

1)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2)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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