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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대상 및 절차 (서울특별시 기준)

> 경관심의의 정의**경관심의(景觀審議, Landscape Review)**란, 건축물·도시개발·공공시설 등의 계획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심의 절차를 의미합니다.1. 목적도시 및 자연경관 보호: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 방지조화로운 도시 환경 조성: 건축물과 주변 환경의 균형 유지공공성 및 미적 가치 향상: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역사·문화적 가치 보존: 전통경관 및 문화유산 보호2. 경관심의 주요 검토 사항건축물의 디자인, 색채, 높이, 배치주변 환경(자연·도시경관)과의 조화 여부조망권 및 일조권 영향공공 공간 활용 및 보행자 환경 개선 여부경관계획과의 부합 여부 > 서울특별시의 경관심의 대상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3층 또는 12미터를 초과하거..

건축 2025.02.28

대공방어 협조구역 대상 및 기준

대공방어 협조구역 대상 및 기준 1. 대공방어 협조구역이란?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공군기지 주변에 설정된 구역임.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시설물을 설치할 때 군과 협의 필요함.항공기 이착륙 안전 및 작전 수행을 위해 설정됨. 2. 대공방어 협조구역 대상 (어디에 적용되는지)공군기지 및 주요 군사시설 반경 일정 거리 내 지역공군 작전구역 및 방공 식별구역(ADIZ)과 관련된 지역고층 건축물, 송신탑, 크레인 등 항공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물 3. 대공방어 협조구역 기준 (심의 대상 및 제한 사항)건축물 높이 제한공군기지 반경 9~20km 이내에서 건축물 높이 45m 이상이면 협의 필요경우에 따라 공군 작전 반경 20km 이상 지역도 포함될 수 있음고층 구조물 및 장애물 설치 제한송신탑, 철탑, 풍력..

건축 2025.02.26

구조심의 대상 및 기준

대상 및 기준 1. 구조심의 대상구조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음.대형 건축물연면적 10,000㎡ 이상인 건물층수 6층 이상 또는 높이 21m 이상인 건물특수 구조 건축물아치구조, 현수구조, 케이블구조 등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특수한 구조 적용된 건물다중이용시설학교, 병원, 공연장, 체육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재난 발생 시 피해가 클 가능성이 있는 건물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건축물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의 건물초고층 건물 및 대형 복합건축물2. 구조심의 기준구조심의는 건물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름.구조설계의 적정성 검토건축법 및 구조기준에 맞게 설계됐는지 확인하중(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등) 적용이 적절한지 검토재료 ..

건축 2025.02.26

교육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기준

교육환경영향평가란?교육환경영향평가는 학교 주변의 개발사업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 제도입니다.「학교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1.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및 기준① 평가 대상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구분대상 기준비고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축물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학습 및 건강 영향 평가 필요학교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학생들의 통학 안전, 소음 영향 등 평가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숙박업소, 유흥주점, 고압 송전선, 대형 교통시설 등학..

건축 2025.02.2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기준

지하안전영향평가란?지하안전영향평가는 대규모 건축물 및 개발사업이 지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반 침하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 제도입니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 굴착 및 개발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및 기준① 평가 대상 및 기준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개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지하안전영향성 검토"로 구분됩니다.구분대상 기준평가 종류지하안전영향평가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건축물정밀한 지반 안정성 평가 필요지하안전영향성 검토지하 5m 이상 ~ 10m 미만 굴착하는 건축물간단한 영향 검토 진행② 주요 평가 대상 건축물 및 시설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건축물 (예: 고층 빌딩..

건축 2025.02.21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및 기준

1.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과 기준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주요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에 따라 구분)사업 종류전략환경영향평가                  (대규모 계획)환경영향평가        (대형 사업)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중소형 사업)도시개발사업100만㎡ 이상30만㎡ 이상10만㎡ 이상산업단지 개발150만㎡ 이상50만㎡ 이상10만㎡ 이상관광단지 조성100만㎡ 이상30만㎡ 이상5만㎡ 이상물류단지 개발50만㎡ 이상20만㎡ 이상5만㎡ 이상공동주택 (아파트)500세대 이상 (산지 개발 시)300세대 이상100세대 이상팁:개발 규모가 클수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더 엄격한 평가를 받습니다.세부적인 대상 기준..

건축 2025.02.21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 및 기준

1. 교통영향평가 목적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임  2. 교통영향평가 관련법령 및 주요개요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지자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호)구분교통영향평가목적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 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법적 근거도시교통정비촉진법사업 대상교통영향평가(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 및 물류단지조성 5만m2이상..

건축 2025.02.21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대수산정

승강기 종류/승용승강기화물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장애인용승강기.. 1. 승강기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

건축 2025.02.21

성능위주설계 대상 - 25.02 기준 최신

1. 성능위주설계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 같은 법 시행령 제 9조, 시행규칙 제 4조, 제 5조 내지 제 13조 2. 성능위주설계 기준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및 소방관 진입 경로 확보2. 화재ㆍ피난 모의실험을 통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증3.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소방시설 설치4. 소화수 공급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화재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5.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 피난경로의 안전성 확보6.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의 적정성7. 침수 등 재난상황을 포함한 지하층 안전확보 방안 마련②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https://www.law...

건축 2025.02.19

주차장 완화구간 설치기준 - 25.02 기준 최신

1. 완화구간 설치기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 1항 5호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나.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건축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