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방어 협조구역 대상 및 기준
1. 대공방어 협조구역이란?
-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공군기지 주변에 설정된 구역임.
-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시설물을 설치할 때 군과 협의 필요함.
- 항공기 이착륙 안전 및 작전 수행을 위해 설정됨.
2. 대공방어 협조구역 대상 (어디에 적용되는지)
- 공군기지 및 주요 군사시설 반경 일정 거리 내 지역
- 공군 작전구역 및 방공 식별구역(ADIZ)과 관련된 지역
- 고층 건축물, 송신탑, 크레인 등 항공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물
3. 대공방어 협조구역 기준 (심의 대상 및 제한 사항)
- 건축물 높이 제한
- 공군기지 반경 9~20km 이내에서 건축물 높이 45m 이상이면 협의 필요
- 경우에 따라 공군 작전 반경 20km 이상 지역도 포함될 수 있음
- 고층 구조물 및 장애물 설치 제한
- 송신탑, 철탑, 풍력발전기, 크레인 등 항공기 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시설물
- 군사 작전 및 레이더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물
-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중복될 경우 추가 제한 가능
4. 관련 법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12조(비행장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 제13조(고도 제한 및 장애물 설치 제한)
- 「공항시설법」
- 제67조(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장애물 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군사작전 및 비행안전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필요
- 국방부 및 공군령 관련 지침
- 공군 작전구역 내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기준 포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www.law.go.kr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D%95%AD%EC%8B%9C%EC%84%A4%EB%B2%95
공항시설법
www.law.go.kr
5. 협의 절차
- 건축주(또는 사업자)가 관할 지자체 및 군부대에 협의 요청
- 군(공군)이 비행 안전성 및 작전 영향 검토
- 필요 시 고도 조정 또는 설계 변경 요청 가능
- 군 협의 완료 후 건축허가 진행 가능
6. 기타 고려 사항
- 협의 없이 건축할 경우 법적 처벌 및 철거 조치될 수 있음.
- 군사작전 변화에 따라 기존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 있음, 사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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